(주)트윈종합건축사사무소

문화재심의(현상변경)

모두가 꿈꾸는 아름다운 공간, 트윈 종합 건축사 사무소

HOMESERVICE 문화재심의(현상변경)
문화재심의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ies

문화재나 그 보호구역 내에서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때 이를 문화재청이나 해당 지역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받는 허가(심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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