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도에 따라 해당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행위를 감리라 한다.
감리는 건축공사에 한해서만 이루어지는 특수한 것으로, 건축주가 기타 보수 수준에 의하여 공사감리자에게 위탁하여
사감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쌍방 간의 의무 사항을 규정하여
감리자로 하여금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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